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사업 공고
  • 화면크기
  • 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경영

    [전북]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QR이미지
    • 2026.05.13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6.05.11 ~ 2026.06.10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과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진입도로, 편의시설, 냉난방 시설, 관광거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전통시장 지원업무 담당부서
    • 문의처
      일자리민생경제과 지역상권팀 063-280-3785 및 각 시ㆍ군 전통시장 업무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붙임2)+전북특별자치도+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pdf
    • (서식1)+전북특별자치도+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작성서식.hwp
    • (서식2)+증빙서류+제출서식(제출시+pdf+변환+제출).hwp
    • 본문출력파일

    • (붙임1)+2027년+전북특별자치도+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모집+공고.hwp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