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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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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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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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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이차보전 지원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 (IBK기업은행) 최대 1.0%p 이내 보증료 지원 (보증기관) 0.2%p 보증료 지원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IBK기업은행) 금리감면 최대 1.5%p 지원


      ※ [경기] 2026년 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바로가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6-699_2026-699_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에 따른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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