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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금융

    [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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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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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육상운송 등 업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유가 급등에 따른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및 「건설장비 운영업(F42600)」 다만, 택시운송업(H49231)은 제외
      - 대표자 신용평점이 NICE 기준 755점 이상인 업체
      - 2026년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타 지역재단 포함) 보증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긴급경영자금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지원
      ※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 이내로 변경됨

      ※ 다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바로가기) 확인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보증드림앱(비대면) 신청원칙(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
      ① PLAY 스토어(또는 앱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② (PC)웹 브라우저(http://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 보증신청시 “유가급등 대응 물류안정 특별보증” 선택
      ※ 다만,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진 시까지 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 가능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및 지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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