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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강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

    • 2026-02-02
    • 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 조회수 : 12

    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시설위치 : 원주시 우산동 87번지


    ㅇ 시설규모 : 부지면적 4,500㎡, 연면적 9,152㎡(지하 1층/지상 5층)


    ㅇ 주요시설 :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조직ㆍ입주공간(30개), 교육ㆍ연구공간 등


    ㅇ 모집규모: 28개

    - 10평대 8개, 19평대 5개, 20평대 10개, 25평이상 5개


    ㅇ 신청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다.「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른 자활기업

    마.「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창조마을만들기 등을 포함 한다)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아.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가능경제조직 등과의 가교 역할과 지속가능 경제조직 지원 등 지속가능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자. 그 밖에 지속가능경제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전 예정인 위에 해당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ㅇ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심사를 통해 최대 4년 연장가능


    ㅇ 신청기간 : 26. 1. 22.(월) ~ 2.5.(목), 15일간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ham0142@korea.kr)

    ※ 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 전화 확인 요망


    ㅇ 문의처 : 강원도청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033-249-3226